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타인소유의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677 선고일 2008.10.31

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도 타인소유의 주식을 구입한 것이 사실관계상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결성된 ○○○ 9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2001. 12. 5.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해산하면서 출자비율대로 원고에게 배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주식 22,782,968주를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하면서 2005. 5. 31. 피고에게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8. 11.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이 사건 주식을 ○○○○로부터 매수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9. 18.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큐리텔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위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다.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는 2001. 4.경 정부와 채권단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비주력 사업인 통신단말기 사업부분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01. 4. 4. 이사회에서 단말기 사업 부분을 분사한 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 위 이사회결정에 따라 ○○○○는 2001. 4. 9.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100% 출자하여 ○○큐리텔을 설립한 후 2001. 4. 12. ○○큐리텔에게 단말기 사업 부분을 현금 100억 원, 어음 1,814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914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4. 30.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100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였다.

(3) ○○○○는 위 사업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1. 5. 10. 16:14경에 ○○큐리텔에 10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1시간 후인 17:14경 그 금액을 전액 회수하였고, 2001. 5. 16. 16:24경 299억 5,000만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후 4분 뒤인 16:28경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을 포함한 300억 원 전액을 회수하였다.

(4) ○○○○와 ○○큐리텔은 2001. 5. 25. 단말기 사업 부분 직원의 퇴직금, 임금 등 각종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영업양도대금을 1,914억 원에서 1,779억 원으로 감액한 후 증자금액으로 이미 변제한 400억 원을 제외한 잔액 1,379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당초 계약내용을 수정하였다.

(5) ○○○○와 ○○큐리텔은 2001. 8. 16. 양도대상자산의 실제 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양도약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을 144,747,436,545원으로 변경하였고, 2001. 10. 31. 양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물품의 구매요청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이 양도대상재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양도대금을 143,051,407,882원으로 변경하였다.

(6) ○○○○네트워크 주식회사는 ○○○○의 단말기 사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던 2001. 8-9.경 ○○큐리텔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투자의향서를 ○○○○에 제출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2001. 10. 4. ○○○○와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7) ○○○○ 컨소시엄 구성원은 2001. 11. 24. ○○○○와 사이에 ○○큐리텔의 총 발행주식 80,000,000주의 80%인 64,000,000주를 주당 59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8) 원고 등은 2001. 11. 26. ○○○○로부터 ○○큐리텔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01. 12. 5.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위 컨소시엄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64,000,000주 중 47,193,290주를 ○○○○로부터 주당 595원에 인수하였다.

(9) 2002. 5. 24.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큐리텔이 기업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큐리텔의 주식 20,168,070원을 주당 595원에 인수하였다.

(10) 2003. 3. 21.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그 출자 비율대로 ○○○○로부터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2001. 12. 5. 취득한 ○○큐리텔 주식 47,193,290주 중 이 사건 주식 22,782,968주 및 2002. 5. 24.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20,168,070주 중에서 14,860,690주 합계 37,643,658주를 분배하였다.

(11) 원고는 위와 같이 분배받은 이 사건 주식을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하고 2005. 5. 31.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5호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하여 우너고에게 분배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가 단말기 사업부분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큐리텔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가 분사 당시부터 ○○큐리텔의 경영권을 ○○○○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1. 4. 9. 2001. 5. 10. 2001. 5. 16. 당시에는 ○○○○ 컨소시엄이 ○○큐리텔의 주식 80%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시점으로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확정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였던 점, ○○○○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95원에 취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그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도 ○○○○로부터 매입한 것이 명백하고, ○○○○가 ○○큐리텔을 설립하고 증자한 이유가 분사 후 양도하기 위한 것이었고, 설립 및 증자대금이 ○○큐리텔에 입금된 후 막바로 사업부분 양도대금으로 ○○○○에 입금되었다는 점 등만을 부각시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의 이 사건 주식 매입이 그 실질에 있어서 ○○큐리텔에 출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큐리텔이 아닌 ○○○○로부터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