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기간이나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취득기간이나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5.03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