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257 선고일 2008.09.24

취득기간이나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입법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l.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15.039.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들은 1977. 1. 1.경 서울 ○○구 ○○동 788-36 지상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울 공동 명의(각 I/2지분)로 취득하였다가 2002년 ○○동 주택 동에 대한 재건축사업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진행되었고, 2006. 6. 1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재건축사업 청산절차 과정에서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청산금으로 각 242,330,000원을 수령하게 되자 원고들은 양도 당시 아래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추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2006. 7. 7.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각 23,224,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원고들은 1978년경 서울 ○○구 ○○통 ○○○-16 소재 연립주택 4세대(1, 2층 각 1, 2호. 규모 각 69.95m')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2006. 4. 25. 같은 동 ○○○-78 소재 다세대 주택 l세대(802호, 31.12m')를 취득하게 되자 같은 날 서초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동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후인 2006. 9. 20 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l세대 1주택의 판정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동 주택은 1세대 l주택에 해당하고, 그 재건축에 따른 청산금 또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자진 납부세액 종 각 12,953,160원을 환급받았다.
  • 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2006. 4. 25.에야 임대주택 l세대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소유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2000. 12. 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7. 6. 1. 원고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5,039,53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l호증(각 가지번호 표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임대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l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위 제l항과 제2항은 별개의 조항으로 제2항의 임대주택은 제1항과 같이 '2000. 12. 31. 이 전에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으 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취득, 임대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5호 이상 임대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같은 조 제3, 4항 등의 규정형식의 차이나 조세명확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고, 따라서 원고가 2000. 12. 31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l세대을 매입하였더라도 ○○동 주 택의 양도 당시 5세대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 소유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말고 ○○동 주택안을 1세대 l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당초에는 l 세대 l주택 비과세 규정을 허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이와 다른 해석 하에 원고들에게 l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명확주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다.
  • 나. 관련법령
  • 다. 판단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l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으로 볼 것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에 취득, 임대한 모든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판하여 보건대, 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갈이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위 조문의 해석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위 제1항에서 정의한 임대주택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명문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이러한 입법형식은 같은 내용의 용어를 같은 법률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초 조항에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그 이후 갈은 내용의 반복이나 그로 인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한 형태인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 형식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형식의 차이는 위 각 조항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제2항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제l항의 임대주택과 독립한 의미의 임대주택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절차나 임대기간의 계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취득기간이나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모든 거주자에 대하여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게 될 경우 위 입법 목적과도 부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에 즈음하여 임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문언이나 입법목적에 부 합하는 해석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임대주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l항 의 규정에 의한 2000. 12. 31.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하였다가 다시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 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