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인정하는 것임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인정하는 것임
1. 피고가 2007.4.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329.280원의 부과처분 중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38,911,285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38,911,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