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6.(소장 기재 ‘2007. 11. 15.’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