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83 선고일 2009.12.21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5. 한 원고 민AA에 대한 269,636,856원의, 원고 민BB에 대한 453,350,604원의, 원고 민CC에 대한 577,728,650원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1999. 6. 14. 부(父)인 소외 민DD로부터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1) 원고 민AA O 대구 달서구 월성동 592-1 답 353㎡: 2006. 11. 29. 양도, 양도가액 126,021,000원 O 같은 동 592 답 14㎡: 2006. 11. 29. 양도, 양도대금 6,800,000원 O 같은 동 715 답 799㎡: 2006. 12. 27. 양도, 양도가액 1,426,000,000원

(2) 원고 민BB O 같은 동 989-3 답 1,845㎡: 2006. 12. 22. 양도, 양도가액 2,604,000,000원 O 같은 동 989-4 답 144㎡: 2006. 10. 19. 양도, 양도가액 243,936,000원

(3) 원고 민CC O 같은 동 974 답 1,662㎡: 2006. 12. 8. 양도, 양도가액 2,966,225,000원

  • 나. 원고들은 2007. 1. 31.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 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민DD가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0. 8. 30.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원고 민AA은 353,260,790원, 원고 민BB는 627,737,010 원, 원고 민CC은 723,055,27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원고들은 2007. 5. 22.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소득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 라. 피고는 2007. 7. 5.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그 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원고 들이 증여를 받은 1999. 6. 14.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원고 민AA에 대하여는 295,331,245원, 원고 민BB에 대하여는 484,512,010원, 원고 민CC에 대하여는 601,772,40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1999. 6. 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고 민AA에 대하여는 269,636,856원, 원고 민BB에 대하여는 453,350,604원, 원고 민CC에 대하여는 577,728,6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 9, 11,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김E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3. 6. 20. 이 사건 각 토지들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 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 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12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도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법 제104조의3 제2항,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l항 제1호, 제3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나)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시장과 ○○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4. 20. ○○시장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한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던 중 2003. 6. 20.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2003. 7. 5. ○○시 달서구청장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장 등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 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