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5. 한 원고 민AA에 대한 269,636,856원의, 원고 민BB에 대한 453,350,604원의, 원고 민CC에 대한 577,728,650원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민AA O 대구 달서구 월성동 592-1 답 353㎡: 2006. 11. 29. 양도, 양도가액 126,021,000원 O 같은 동 592 답 14㎡: 2006. 11. 29. 양도, 양도대금 6,800,000원 O 같은 동 715 답 799㎡: 2006. 12. 27. 양도, 양도가액 1,426,000,000원
(2) 원고 민BB O 같은 동 989-3 답 1,845㎡: 2006. 12. 22. 양도, 양도가액 2,604,000,000원 O 같은 동 989-4 답 144㎡: 2006. 10. 19. 양도, 양도가액 243,936,000원
(3) 원고 민CC O 같은 동 974 답 1,662㎡: 2006. 12. 8. 양도, 양도가액 2,966,225,000원
(1)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도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법 제104조의3 제2항,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l항 제1호, 제3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나)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시장과 ○○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4. 20. ○○시장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한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던 중 2003. 6. 20.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2003. 7. 5. ○○시 달서구청장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장 등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 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