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회사 갑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식회사 갑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을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4. 원고에게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0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기초사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