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상기 본등기의 말소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공매대행통지를 한 바, 공매대행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당초의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음
국세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상기 본등기의 말소로 압류등기가 회복되어 공매대행통지를 한 바, 공매대행통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며, 당초의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볼 증거는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8.16.에 한 양도소득세 227,571,440원, 1994.8.1.에 한 양도소득세 228,192,790원, 1995.3.16.에 한 양도소득세 639,730원, 1995.8.31.에 한 양도소득세 1,404,870원, 1998.8.31.에 한 양도소득세 993,760원, 1998.10.7.에 한 양도소득세 3,842,960원, 1999.6.22.에 한 양도소득세 2,393,5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