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공이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함
지정지역내 공이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1. 원고 김○희에게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985,720원, 원고 남○재현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385,280원, 원고 남○희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5,440원의 각 부과(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