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그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로 소급하는 것이어서 분할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속개시 효력은 달라지는 것은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9.12. 원고에 대하여 한 37,562,06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망 김○초는 2003.11.5.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태였고, 김○자, 김○표, 김○보가 그 형제자매였다.
(2) 김○자는 2003.11.18. 서울가정법원 2003느822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3.11.26.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고, 김○표는 1978.2.24. 사망하였고, 정○경이 그 처이며 김○애, 김○애, 김○철, 김○춘, 김○삼이 그 자녀들이다.
(3) 김○철은 2003.11.11. 주식회사 우리은행 목동지점의 대여금고에서 김○초 명의의 봉투 1장 및 그 속에 ‘본인 유고시 본인의 명의의 모든 부동산 및 금전신탁 및 예금전부를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에 한국사회 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라고 기재된 유언장 1장을 발견한 후, 2003.11.14.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였다.
(4) 망 김○초의 상속인들이 2003.11.24.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 86119호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학교법인 ○○대학교가 2003.12.5. 위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9828호로 독립 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상속인들이 2005.7.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 2006.3.7. 항소기각을 거쳐 2006.9.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5) 한편, 망 김○초의 상속인들은 2004.11.6. 김○초의 상속재산을 김○보 143/312, 정○경 24/312, 김○철, 김○춘, 김○삼, 김○애, 김○애 각 29/312의 각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7-1·2, 갑 8-1~3, 갑 9,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