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도를 의뢰하면서 의뢰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중개사에게 귀속된 경우라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은 중개사에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면서 의뢰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중개사에게 귀속된 경우라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해당 금액은 중개사에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1. 피고가 2007.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2,447,520원의 부과처분 중 12,799,18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2,44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1. 9. 30.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견◎◎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프리미엄으로 20,000,000원을 받아주되 20,000,000원을 초과하여 받는 프리미엄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2) 2001. 11. 8.경 원고를 중개ㆍ대리한 견◎◎는 김★★를 중개ㆍ대리한 ◆◆부동 산의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6,085,000원(기납부 분양계약금 14,985,000원, 프리미엄 41,100,000원, 나머지 미분양대금은 김★★가 승계) 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매매대금 56,085,000원 중 31,500,000원(2001. 11. 8.경 4,000,000원, 2001. 11. 29.경 27,500,000원)은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24,585,000원(중개수수료 3,000,000원, ◇◇부동산이 지출한 비용 485,000원, 초과 프리미엄 21,100,000원)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및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등이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갑1, 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양도가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임에 따라 견◎◎가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56,085,000원은 모두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56,085,000원이다.
(2) 필요경비 (가)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14,985,000원이고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중개수수료 3,000,000원과 ◇◇부동산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급금 485,000원에 대하여 본다. 이 돈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비용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부동산 등에게 지급한 초과 프리미엄 21,1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프리미엄 20,000,000원을 덧붙인 가격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를 성사시켜 주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보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라 고 보인다. 이것이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이상 그 금액이 법정 중개수수료의 금액을 초과한다거나 매매대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22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는 합계금 39,570,000원이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차익은 16,515,000원(양도가액 56,085,000원 - 필요경비 39,570,000원)이다.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2,799,18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12,799,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12,799,18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