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서류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제출한 증거서류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18.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16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