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06 선고일 2008.10.17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495,157,460원을 405,844,690원으로 감액경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23 토지 298.275㎡ 및 그 지상건물 691.25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 3. 7. 김○문에게 대금 31억 8,750만 원에 양도한 후 2007. 5. 31.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31억 8,750만 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규정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에 의한 평가액 914,700,97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7.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914,700,970원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환산가액인 1,320,634,200원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은 405,844,69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이 금액으로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95,157,460원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7. 8. 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서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하여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피고가 위 취득가액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은 소득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고, 실질과세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다.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 또는 실질과세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