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722 선고일 2008.08.05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주소지인 위 하이츠 1902호를 직접 방문하여 건물관리인 등을 통해 현재 위 주소지가 공실상태로서 원고가 무단전출한 뒤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8.21. ○○○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 262,000주와 사업시행권을 27억 원에 취득한 다음 2003.4.9. 주식회사 ○○○앤디 외 3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주식 등의 양도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세로 227,250,0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위 주식 등의 양도가액을 62억 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다음, 2004.7.1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969,9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2-5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을 전전하는 관계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지 못한 채 그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다. 판단

(1) 소득세 등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이에 앞서 임의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칠 수도 있으나 위 이의신청 역시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2) 갑4,7,을2,3,5,6,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7.19.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필입의 사업장 소재지(용인시 ○○구 ○○동 78-1 ○○○윈빌 101동 510호)로 등기우편의 방법을 통해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26. 반송되자, 2004.7.30.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동 702-13 ○○하이츠 1902호로 다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2004.8.9.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주소지인 위 ○○하이츠 1902호를 직접 방문하여 건물관리인 등을 통해 현재 위 주소지가 공실상태로서 원고가 2004.2. 무단전출한 뒤 2004.8.9.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4.8.26.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8.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9. 취하한 뒤 2007.9.13. 피고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19.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어 2007.10.10.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2008.5.29.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그 공시송달일인 2004.8.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4.9.1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7.9.13.과 2007.10.10. 제기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단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