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 선고일 2008.10.02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동 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은 구청 내부결재일이고 사용검사이전에 별도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바 취득시기를 동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처인 고○덕은 1981. 6. 17. 서울 ○○구 ○○동 ○○○-5 연립주택 에이동 1층 4라호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1982. 7. 6. 원고와 혼인하였다. 그 후 고○덕을 포함한 위 연립주택 및 인근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대경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을 결정하여 2003. 6. 28.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해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 6. 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고○덕은 2004. 10. 28.경 장차 건립될 서울 ○○구 ○○동 ○○○○ ○○○○블루밍2단지 203동 906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고○덕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던 중인 2005. 11. 29. 사망하였고, 고○덕의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자 2007. 1. 12.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원고는 1997. 12. 6. 서울 ○○구 ○○동 ○○○○ ○○현대아파트 103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다가 2006. 9. 18. 이를 548,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6. 11. 30.경 그 양도소득세로 62,670,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그 후 2007. 1.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에 불과하여 나중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본건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처인 고○덕이 보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3. 6. 30.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날 그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는바, 그 조합원입주권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으로 다시 전환되는 시점은 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은 동법에 의해 설립된 조항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법인인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이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도 아니다. (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용검사필증은 2006. 9. 19. 이후에 교부되었고,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인 2006. 9. 19. 이후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전인 2006. 9. 18.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 설사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을 2006. 9. 15.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피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규정하면서도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날이 양천구청장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승인한 날이므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2006. 9. 15.이다, 또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 재건축된 건축물은 종전 주택의 연장으로서 이를 종전 주택과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시적 1세대 1주택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사용검사 등)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이전고시 등)
  • 다. 판 단

(1) 원고의 위 가, (1). (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이전고시제도를 도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와 같이 위 법 시행일인 2003. 7. 1.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방식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설사 이전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취득시점을 그 시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후 그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령 개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이 건축⋅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1). (나)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원고가 건설한 건축물로 볼 수 있고(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의 위임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의 그 주택의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40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 9. 18.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원칙적인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검사나 사용검사필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검사 내지 사용검사필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점, 위 건축법 규정이 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사용검사 내지 사용검사필증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내지 사용승인서 교부로 대체되기는 하였으나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사용검사와 개정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 내지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등 참조)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택건설촉진법은 제33조의2 제1항에서 동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이 ‘사용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위 법에 사용검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으며 실제로 양천구청장도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해 갈 것을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에 의한 사용검사에서 당해 건축물이 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상대방에게 그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교부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사용승인일이 2006. 9. 15.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1, 13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양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2006. 9. 15.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결과 건축물이 적정하게 건축되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고자 한다는 담당자의 기안에 대하여 내부결제가 이루어진 날이었던 사실, 양천구청장은 그 후 2006. 9. 19.에 이르러 ○○○○외연합재건축주택조합(2단지)장 등에게 사용검사처리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고, 그와 아울러 양천구청 내 관련부서 과장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통보하였으며, 그에 근거하여 집합건축물대장소관부서에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면서 그 내부결재일인 2006. 9. 15.을 사용승인일로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전에 별도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06. 9. 15.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 9. 18. 이전에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6. 9. 18. 당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이미 취득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