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048 선고일 2009.04.10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118,880원과 주민세 7,111,88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0.

1.

28. ○○시 ○○동 4 ○○아파트 268동 2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8. 12.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처인 하○○이 ○○ ○○구 ○○동 353 ○○아파트 102동 903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5,000,000원, 취득가액 1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5.6. 원고에게 2003. 귀 속 양도소득세 71,118,88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7,1 11,88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1996.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법률상의 처인 하○○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여 왔는바, 원고에게는 주택 투기를 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이혼도 포함시켜 1 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점,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제도와 관련한 과세 형평과 그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이혼의 경우에도 별개 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 상의 이혼도 이혼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사실상의 이혼 상태 에 있는 하○○과 원고가 통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 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위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2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주민세부과처분이 있었던

2008. 5. 6. 무렵 피고로부터 위 주민세 부과고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 일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 두 731 판결 등 참조).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03. 1

1.

20. 대통령령 제181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 세 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 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 누 19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1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하○○이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투기 목적 이 없었고, 하○○과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하○○ 이 법률상 원고의 배우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 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