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024 선고일 2009.10.15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인테리어, 컨설팅비용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601,2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8. 25. 그 소유의 서울강남구 ◇◇동 831-17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강☆☆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동 143-20 대지 및 건물 과 교환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9,000,000,000원, 취득가액 5,380,000,000원, 필요경비 2,128,122,370원(자본적지출액 1,550,000,000원, 취득세 378,122,370원, 양도비 2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본적지출액 1,550,000,000원과 양도비 200,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7. 12.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양도소득세 714,601,27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1,5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컨설팅 비용으로 최○○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및 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4 내지 10, 갑 제8, 9,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5, 증인최○○, 오●●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1,5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최○○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