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 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 이에 합의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합의해제로 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 거래상대방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위 거래상대방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경매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경매법원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하지 아니하여 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배당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 는 위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최소한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 명목상의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위 경매신청기업등기 경료 당시 부동산 소유자에게 반환된 잉여금 상당액의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위 경매로 인한 소득 은 위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23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0. 31.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2005.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위 94누1234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5. 10. 31.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 취득 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 10290 판결 등 참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을 홍○란으로 하는 매각허가 결정 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위와 같은 매각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홍○란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위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있어서 원 고를 양도인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양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