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교환이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음
부동산에 대한 교환이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809,230원 및 5,59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부동산과 같이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00원(교환계약서상의 가액) 또는 1,600,619,642원(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120,433,750원이 실지거래가액의 70%임을 전제로 산출한 실지거래가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050,000,000원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그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기는 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등 참조). (나) 을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평가법인이 2006. 1. 18.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평가액이 1,444,898,000원으로 나온 사실, 2006. 2. 1. 원고와 최◆◆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50,000,000원으로, 이 사건 취득부동산을 1,4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 2. 부동산을 교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출금과 이자 합계금 1,325,858,000원이 있고 이 사건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대출금과 이자 합계금 55,079,769원과 임대차보증금 65,800,000원이 있었는데 원고가 최◆◆에게 부동산의 평가액에 위 채무액을 반영하여 산출한 정산금 554,978,23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은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05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