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전 상속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전전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전 상속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전전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2006 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4,54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을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상속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전 세대에서 후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전 피상속인인 손○여는 원고의 어머니이므로 손○여의 경작기간도 통산하는 것이 상속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피상속인인 유○석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전전 피상속인인 손○녀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규정의 피상속인을 직전의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을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전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어머니인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전 피상속인도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3)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조세법규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같은 취지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과세요건이 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 누 331 판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 누 18603 판결 등). (4) 보건대, 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 전 상속인을 의 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제1003조 등에 의하면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및 4 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세대(직계존속)로부터 후세대(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지는 상속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대(직계존속)로부터 후세대(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가 다른 형태의 상속에 비하여 농지 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전전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은 법문대로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8 년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이 사건 토지는 8 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