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434 선고일 2009.07.24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가족이 서울에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사업체까지 운영한 사실,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2. 12. 3. ○○시 ○○동 461-2 답 2,255㎡, 1982. 12. 8. 같은 동 461-4 답 2,783㎡, 1983. 2. 11. 같은 동 285-2 답 3,782㎡, 1996. 2. 22. 같은 동 285-1 답 3,031㎡ 중 2분의 1지분을 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2. 29. 위 토지들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33조에 따른 농지감면한도액 1억 원을 감액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들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동 414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가족들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거주하였고, 실제 자경한 사실도 확 인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5. 원고 에 대하여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11. 17.경부터 위 토지들과 같은 사에 있는 ○○시 ○○동 414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들 중 ○○시 ○○동 461-2, 461-4, 285-2 토지(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자경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제한특례법 제133조 제1항은 이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 11. 17.부터 2002. 6. 11.까지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와 같은 시인 ○○시 ○○동 414에 있는 화성전자 주식회사(원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다)의 사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들을 자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 자료로 위 사택의 사진, 1983.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사진, 농약 및 농기계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몇 장, 이 사건 토지들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찍었다는 사진, 이 사건 토지들을 자영하였다는 취지의 김○수 등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였고, 증인 김○진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취지 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가족들은 1986. 9. 2.경부터 원고와 달리 서울 용산구 후암동 등에서 거주하였고, 원고는 1971.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 등을 하는 화성기업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월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89. 5. 15.부터 1991. 10. 25.까지는 원봉화학을 운영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뉴○론농원으로부터 1993. 6. 26. 농약 57,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피 고에게 그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뉴○론농원은 2005. 5. 1. 개업한 것으로 밝혀진 사 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생산된 농산물 대부분을 가족, 친척, 종업원이 소비하고 일부는 일꾼들에게 노임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족이 서울에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업체까지 운영한 경력이 있는 원고가 8,820㎡(2,255㎡+2,783㎡+3,782㎡)나 되는 넓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들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 한 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8,820㎡나 되는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족 등이 대부분 소비하고 전혀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