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가족이 서울에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사업체까지 운영한 사실,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가족이 서울에 있었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사업체까지 운영한 사실,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으로 보아 상시 또는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