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99. 11. 29. 서울 서○구 잠○동 58-22 신○포아파트 333동 ***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8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5. 17.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5. 30.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같이 거주하던 원고의 동생 박☆님 은 2000. 6.부터 서울 서○구 잠○동 58-16 신○포아파트 315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17,602,620원으로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1998. 2. 24.부터 @@@은행 서○지점에 근무하면서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이 2003년에는 42,527,947원, 2004년에는 45,500,547원, 2005년에는 50,872,025 원, 2006년에는 54,345,298원이었다.
(2) 박☆님은 2002년 12월부터 ## &&&& 한국지점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이 2005년에는 26,978,922원, 2006년에 는 22,182,107원이었다.
(1) 원고(1968년생)와 박☆님(1972년생)은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 동차를 보유하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자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방 2개, 거실 및 주방 각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는 단지 ‘당해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로 거주자와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을 규정한 취지는 본래 ‘세대’라는 개념은 부부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배우자가 없는 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 인 점, ③ 주소 또는 거소가 통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자매가, 같이 살 경우에는 1세대이고 따로 살 경우에는 2세대가 된다고 보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⑤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의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와 동생 박☆님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인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동생 박☆님은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각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4,000만 원 이상, 박☆님은 2,000만 원 이상(과세대상급여액이 이 정도라면 본래의 급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동생 박☆님은 같이 거주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정산을 하였던 점, ③ 원고와 동생 박☆님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④ 카드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방세도 각자 발급받아 사용하고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생 박☆님이 비록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와 동생 박☆님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고, 가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독립된 별도의 세대를 이룬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생 박☆님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