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에 대금 기재내역이 없는 점, 시공자가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점, 법정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됨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에 대금 기재내역이 없는 점, 시공자가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점, 법정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40,739(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15,071,18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40,739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87,984,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