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관련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 감면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일할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신축주택 감면관련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 감면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일할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08,370원 및 주민세 1,420,830원의 반환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2009. 2. 26.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