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일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사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가 농지를 출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농지 취득일부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농사 경험이 없었던 전업주부가 농지를 출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9,1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 ○○구에서 거주하면서 전업 주부로서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남편은 1977년 이래 계속 서울 ○○구에서 중소규모의 제조업 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74. 2. 20.부터 1998. 2. 25.까지 서울 ○○구 아현동 600-15로, 그 다음날부터 2000. 3. 28.까지 ○○시 ○○구 ○○동 128-94로, 그 다음날부터 2001. 12. 25.까지 ○○시 ○○구 ○○동 787 ○○마을 617-603으로, 그 다음날부터 2003. 5. 26까지 서울 ○○구 아현동 600-15로,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까지 서울 ○○구 ○○동 ○○2 삼성레미안아파트 108-604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주소지로 등록된 ○○시 ○○구 ○○동 128-94 내지 위 ○○구 ○○동 787 ○○마을 617-603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고, 1974년경 이래 계속 서울 ○○구에서 거주하여 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1998. 11. 16.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농지 원부에는 원고가 주로 채소를 재배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모두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4)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2007. 5. 23.자 지장물보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l토지의 주요 지장물로 7년생 매실 나무 300주가 있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주 요 지장물로 화훼용 비닐하우스 5동(전체 면적 874.38㎡), 1년생 열대성 식물의 일종인 틸란데시아 16,960개, 틸란데시아 소분 5,3007R 및 틸란데시아 종자 1,950개 등이 있었 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사건 제2토지의 전 소유자인 강☆☆는 1998.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소유하는 토지가 없었고, 위 양도 이전인 1997. 12. 12부터 2004. 1. 31.까지 그 주거지 인근에 있는 농협대학 경비원으로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인근 토지들의 화훼 농민 조직인 ○○화훼 작목반 반원 현황에 의하면, 강☆☆가 영농 경력 20년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이 후에도 계속 관업식물을 재배하는 작목반 반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 원고는 위 작목반 반원으로 되 어 있지 않다.
(6) 피고 측이 2008. 1 경 작성한 현장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 측의 조사과정에서 강☆☆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도 강☆☆ 자신이 계속 이 사건 제2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제2토지의 전력 사용료는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하여 이를 한국토지공사에 협의 매도할 때까지 계속 강☆☆의 은행 계화에서 매달 자동이체되어 납부되었다.
(8) 매실의 개원 및 재식에 관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매실 나무의 재식거리는 품종과 토양의 비옥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비옥한 토지의 경우 5X6m(33주/lOa, 1a는 100㎡) 또는 6x6m(28주/lOa) 간격으로 심고, 척박한 토지의 경 우 5X5m(40주/10a) 또는 6X3m(56주/10a) 간격으로 심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한편, 원고는 2008. 4. 11.경 한국토지공사 측에 농엽손실보상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98. 12.부터 2006. 12.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매설 나무 내지 채소를 경작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관할통장 및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 내지 7,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