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증인 및 증언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영상, 증인 및 증언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양도소득세 9,943,74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