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