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223 선고일 2009.03.31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4. 18. 김포시 ○○면 ○○리 ○○-7 대 265㎡, 같은 리 439-23 잡종지 648㎡, 같은 리 ○○○-2 잡종지 1,187㎡, 같은 리 ○○○-4 대 2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07. 2. 9.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리 ○○-7 대 265㎡를 96,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96,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69,30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1,626,290원을 예정 신고 및 납부하였고, 2007. 6. 30.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리 ○○○-23 잡종지 648㎡, 같은 리 ○○○-2 잡종지 1,187㎡, 같은 리 ○○○-4 대 215㎡를 4,774,22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774,22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292,901,801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013,115,490원을 예정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8. 30.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하여 산정한 581,910,324원(경감세액 431,205,17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적법, 유효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5. 3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같은 해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받은 자신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마땅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도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이 위헌 무효임을 전제로 위 각 토지의 상속 당시 평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