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점, 따라서 법 95조2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주자에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세대를 거주자에 한정된 개념으로 본다면 비거주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점, 따라서 법 95조2항 제3호 단서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이 타당함
1. 피고가 2007. 8.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5%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7,824,4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처분의 적법여부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