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50 선고일 2009.07.07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64,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10. 12. 서울 강○구 ○○동 **-19 대 169.4㎡(이하, 이 사건 대 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125.89㎡(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구 건물을 철거하고, 1995. 1. 17. 다가구 주택(7가구) 315.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대지를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가, 2006. 2. 14. 박○서,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5.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가액을 780,000,000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600,970,000원으로 하여 산정 한 양도소득세 100,854,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 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비율로 환산, 산출한 492,011,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1.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72,564,61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조☆☆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구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합계 6,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3억 3,500만 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위 구 건물을 철거하고 2억 97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합계 6억 97만 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조☆☆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구 건물을 합계 4억 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위 매매계약서가 매매대상 목적물 중 건물의 내역이 구 건물이 아니라 새로이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구 건물의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후 검인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와도 상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각 금융 자료), 갑 제10호증의 1, 2(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관한 직접 적인 금전 수수 자료가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 측의 금원 인출에 관한 것이거나 매매 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신축공사를 &&&건설(한&&)에게 공사대금 2억 97만 원에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는 구체적인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6억 97만 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 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