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564,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조☆☆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구 건물을 합계 4억 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위 매매계약서가 매매대상 목적물 중 건물의 내역이 구 건물이 아니라 새로이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구 건물의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한 후 검인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와도 상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각 금융 자료), 갑 제10호증의 1, 2(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관한 직접 적인 금전 수수 자료가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매수인 측의 금원 인출에 관한 것이거나 매매 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신축공사를 &&&건설(한&&)에게 공사대금 2억 97만 원에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는 구체적인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6억 97만 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만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 의 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