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251 선고일 2011.02.18

양도인이 제시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거래사실 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사 건 2008구단14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3 ‘○○ ○○구 ○○동 147-3 대 123㎡ 및 그 지상 2층 건물’ 중 자신의 소유인 1/6 지분(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엠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76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3. 22.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6.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6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 소득세 246,00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한편 제1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엠 명의의 2005. 5.25.자 거래사실확인원이 있고, 거기엔 주식회사 ○○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나. 원고는 2004. 11. 10. 자신의 소유인 ‘○○ ○○구 ○○동 146-14 대 119㎡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영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1억 70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12. 8.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건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12. 8.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억 7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12,381,000원 상당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한편 제2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건영 주식회사 명의의 2005. 4. 19.자 거래사실확인원이 있고, 거기엔 △△건영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다. 그런데 피고는 △△건영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후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5,868,834원으로,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 딩700만원으로 보아 재산정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을 2008. 1. 7. 원고에게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7600만원, 제2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1억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5,868,834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 3700만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 원을 제출하고 있어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600만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일응 보여진다. 이와 달리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5,868,834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억 3700만원인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장덕현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5,868,834원, 제2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억 3700만 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