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제시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거래사실 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양도인이 제시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거래사실 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임
사 건 2008구단142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4,82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는 2004. 3. 13 ‘○○ ○○구 ○○동 147-3 대 123㎡ 및 그 지상 2층 건물’ 중 자신의 소유인 1/6 지분(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엠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76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3. 22.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6. 제1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6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양도 소득세 246,000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한편 제1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엠 명의의 2005. 5.25.자 거래사실확인원이 있고, 거기엔 주식회사 ○○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