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양도차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년 귀속 양도소득세 800, 701, 07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사우나(전유면적 986.04m', 대지권 1672.4분의 203.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5. 4. 방○환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5. 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850,000,000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 한 양도소득세 2,835,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1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고, 2007. 5.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00,701,070원을 2001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1) 2000. 1.경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주가 1999. 12. 3. 소외 최○철 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시 ○○동 ○○○-17 지상 4 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길○순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하면서 추가로 5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리고 위 교환 계약 당시 이○주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길○순 명의의 ○○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504,000,000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350,000,000원,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이발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340,000,000원 등을 인수하였다.
(1) 원고는 2000. 5. 8. 공유자인 길○순(10/13 지분), 손○순(3/13 지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0. 6.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일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아래 1999. 5. 21.자 근저당에 관하여는 길○순의 10/13 지분에 관하여 설정됨)에 관하여는, 1999. 5. 2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길○순,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7. 21. 채권최고액 504,000,000원, 채무자 길○순,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9. 7. 21.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정○나, 근저당권자 ○○기업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각 말소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7. 4.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건물 전부, 전세금 350,000,000원, 기간 2001. 6. 14.까지, 전세권자 김○수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 가 마쳐져 있다가 방○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된 후인 2001. 11. 16 말소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0. 7. 4. 방○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1.
5. 4. 방○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후 방○환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81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2007. 5. 9.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00,701,070원을 2001년 귀속분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최○철은 1995. 1.
17. 이 사건 여관을 취득하여 2000. 5. 30. 길○순에게 양도 하였고, 길○순은 2002. 11.
14. 배○재에게 위 여관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와 아울러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위와 같이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할 경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0. 6. 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1. 5. 4.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1,850,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포함)에 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 경위(교환 계약 여부), 교환 대상 부동산으로 주장한 여관의 미등기 소유 여부와 그 교환 시점의 시가, 교환 차액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