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692 선고일 2009.10.29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35,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2. 서울 OOO구 ☆☆☆동 12-18 토지 및 상가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윤★★에게 51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51억 원, 취득가액 37억 3천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34,970,632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7억 3천만 원이 아니라 3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41,135,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7억 3천만 원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증인 송○○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2억 3천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증인 박세권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