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려움
취득가액이 과소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135,6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