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5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협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이고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협의로 취득한 ○○에이치공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위헌적인 규정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기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이 사건 조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는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