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용되었다하여 양도소득에 합산하도록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562 선고일 2009.06.29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51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4. 16. 서울 은○구 진○외공 389-5 대지 109㎡ 중 9/190 지분(이 하 ‘이 사건 토지’)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2006년경 보유하고 있던 강원 인○군 인○읍 상○리 254-3 토지(이하 ‘소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82,6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11.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취득시기를 2000. 3. 14.로 봄)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8,187,336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소외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74,239,256원을 합산하여 2006년도 양도소득금액을 82,426,592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결정세액을 15,895,840원으로 산정(신고불성실가산세 221,05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1,570원 포함)한 다음 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13,382,640원을 차감한 2,513,2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협의에 의하여 양도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는 조세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헌이고 위헌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협의로 취득한 ○○에이치공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위헌적인 규정에 기초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기간에는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이 사건 조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는 자산을 양도한 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는 위헌적인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