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
101, 467, 749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 은‘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 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 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9 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을, 10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일반주택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1 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 여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구 소득세법 (2005. 12. 3
78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
78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 세대 1 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6 두 1618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 의 3 호 및 제167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양도와 관련하여 60% 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 3 호 이외에 서초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이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05. 12. 3 1.의 개정으로 종전 제89조 제3호가 제89조 제1항 제3호로 되었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는 1 세대 5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 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