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7조의2 제1항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조항은 미분양해소 등을 통한 주택경기의 활성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한 경우는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특법 제97조의2 제1항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조항은 미분양해소 등을 통한 주택경기의 활성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한 경우는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25. 원고 문○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5,869,395원(160,146,160원 - 114,276,765원)을, 2007.5.29. 원고 김○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6,414,385원(160,691,150원 - 114,276,765원)을 각 부과한 처분들을 취소한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