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314,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 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으로 234,576,000원을 초과하여 752,167,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영상), 증인 박★★, 강○○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