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65 선고일 2009.02.20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였다고 해도 1세대에 해당하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4,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7. 11. 14. 서울 ○○구 ○○4동 ○○○의 ○○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김○수에게 74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 1. 3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2,794,0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 당시 원고의 남편 함○원이 진주시 ○○면 ○○리 ○○○-1 소재 ○○○○파크아파트 104동 603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을 경정ㆍ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감사원법(2009.01.30. 법률 제9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은 국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7항 은 심사청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인 2008. 3. 28.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8. 6. 5.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2008. 6. 17.경 그 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9.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이 맞벌이를 하면서 진주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25년간 부부가 실제로 떨어져 살면서 투기와는 관련 없이 남편이 거주할 목적으로 2003. 8.경에 위 ○○○○파크아파트를 취득하여 남편이 실제로 거주한바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함○원이 위 ○○○○파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함○원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위 ○○○○파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