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였다고 해도 1세대에 해당하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였다고 해도 1세대에 해당하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06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4,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감사원법(2009.01.30. 법률 제9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은 국세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7항 은 심사청구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인 2008. 3. 28.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8. 6. 5. 심사청구가 기각된 후 2008. 6. 17.경 그 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9. 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