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05 선고일 2009.05.12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오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4. 25. 취득한 서울 ○○구 ○○동 ○○○-1 ○○아파트 3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6. 8. 17. 8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2006. 10.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134,808,7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5.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 납부한 100,597,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9.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3년 이상의 보유요건 외에 거주요건(1년 이상)을 처음으로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은 거주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또한 1세대 1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3 년 보유 외에 거주요건을 2 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의 위 개정조항은 원고의 비과세 기대권을 침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원고는 거주 목적이 아닌 단지 3년 보유 비과세 적용을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시행령의 위 개정조항에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거주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거주 목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그 주택에 거주하여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시행령의 위 개정조항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3) 이 사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1 세대 l 주택 소유자들 모두 3 년 보유에 의한 비과세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 세대 1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시행령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 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역시 위헌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다. 판단 (1) 소급위법금지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새 로운 법령의 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 거주이전 및 양심의 자유의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대 l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 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각 제154조 제1항은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특정하여 투기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주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주택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가 양도세의 부담을 감수하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부분도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거주요건이 처음 도입된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이영 시행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그 시행 당시 1 세대 1 주택 소유자로서 그 시행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3 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그 신뢰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