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나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나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084,7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되 이러한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한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의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등 참조)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복과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43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김○복 사이에 정한 이 부동산의 가액 1,4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인 143,000,000원으로 할 수 없고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격도 확인 할 수 없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이상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