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4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