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납세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납세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034,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