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모자지간으로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편의 등을 이유로 임의로 자산별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볼수 없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모자지간으로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편의 등을 이유로 임의로 자산별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가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라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볼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68,350,810원 및 1,30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같은 목록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0. 1. 11.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 24. 원고의 아들인 정▼▼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정▼▼는 2006. 11. 17. 김▽▽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한편, 정▼▼는 2006. 12. 31.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위 양도가액이 그 취득가액 402,427,717원보다 작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선고를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겸 정▼▼의 대리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평소 제주도에 거주하는 정▼▼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그 임차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이를 매도하고자 했고,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맹지여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4) 김▽▽는 2006. 10. 중순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겸 정▼▼의 대리인인 원고와 사이에 그 각 매매가액을 따로 정함이 없이 단지 총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김▽▽는 그 무렵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위 표의 매매금액란 기재와 같이 임의로 정한 각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06. 10. 18.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2006. 11. 16. 잔금 6억 원을 각 지급받아, 위 각 금원을 원고 내지 원고의 남편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6)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제1토지는 825,258,000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20,088,000원이며, 이 사건 건물은 72,86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원고와 정▼▼는 모자지간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내지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할 필요가 있었던 점,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겸 정▼▼의 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면서 자산별 매매가액을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약정하여 매도하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한 편의 등을 이유로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함이 없이 임의로 자산별 각 매매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양수인 김▽▽도 총 매매대금이 11억 원인 이상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 되었다고 추정된다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그 지급시기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은 그 기준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그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그 기준시가를 거의 5배 정도 초과하는 금액인바, 통상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경과 연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도가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자산별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총 매매가액으로 일괄 양도된 경우로 각 자산 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고 그 각 부동산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