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우 양도가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801 선고일 2009.01.15

원고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가에는 매매대금외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이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청구취지의 117,664,039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2.14. 서울 서초구

○○동 1464-○ 대 285.4㎡ 및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8.28.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6.10.31.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602,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184,944,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7.12.3.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은 당사자간에 실제로 책정되어 수수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주택 등에 대해 함께 재건축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그리 한 것이며, 매매대금이 602,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갑 제2호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다. 판단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두29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실제로 약정한 금액이 602,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2, 4, 5, 7호증의 기재, 증인 신○종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연접한 서울 서초구 ○○동 1464-○, 1464-○, 1464-○, 1464-○ 각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원고등이라 한다)은 2006.경 그 각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개발에게 양도하여 위 회사가 주관하여 재건축을 시행하고, 그 이익금을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각 소유 부동산을 주식회사 ○○○○개발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 이주비 등을 해결할 수 있은 정도의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원고도 그 소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만의 감정평가액이 11~12억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02,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던 사실, 원고등은 2006.8.16. 주식회사 ○○○○개발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원고들이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개발에게 제공하여 위 회사가 위 각 토지상에 19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 그 사업이익을 원고등에게 대지지분비율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이 위 공동사업약정서 작성 무렵 주식 인수대가를 따로 지급함이 없이 주식회사 ○○○○개발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위 회사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33,000주를 취득하고, 원고등 중 1인인 신○종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602,000,000원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에는 위 매매대금 외에도 주식회사 ○○○○개발의 주식지분으로 표창된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