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가에는 매매대금외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이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가에는 매매대금외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이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청구취지의 117,664,039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동 1464-○ 대 285.4㎡ 및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8.28. 주식회사 ○○○○개발에게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6.10.31.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602,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184,944,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7.12.3. 원고가 신고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602,000,000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17,664,03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