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8.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전 구 동 554-5 대 94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150,395,000원(분양원금 940,680,000원+약정이자 209,715,000원)으로 분양받았다.
- 나. 원고는 2002. 12. 16. 위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1,200만 원(★★유통이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미납액 포함)으로 하 되, 계약 당일부터 2008. 3. 10.까지 사이에 3회 분할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유통은 2003. 4. 19.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2,188,066,000원에 전매하였다.
- 라. (1) 원고는 2003. 6.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종합건설에 4억 2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10,15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5. 6. 4.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유통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1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87,98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약정 매매대금 17억 1,2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3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07. 2. 2.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7,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