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협력비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351 선고일 2009.09.08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을 요청받고서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액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8.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전 동 554-5 대 943.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1,150,395,000원(분양원금 940,680,000원+약정이자 209,715,000원)으로 분양받았다.
  • 나. 원고는 2002. 12. 16. 위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1,200만 원(★★유통이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미납액 포함)으로 하 되, 계약 당일부터 2008. 3. 10.까지 사이에 3회 분할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유통은 2003. 4. 19.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2,188,066,000원에 전매하였다.
  • 라. (1) 원고는 2003. 6. 1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종합건설에 4억 2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10,15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을 자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5. 6. 4.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유통에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17억 1,200만 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87,98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약정 매매대금 17억 1,2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위 3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중 약정이자 171,304,52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07. 2. 2. 원고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89,370,8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7,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으로 17억 1,200만 원 외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 고가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2. 12. 16. ★★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상 원고의 아버지이면서 공인중개사인 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 ★★유통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2002. 12. 16.부터 2003. 3.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6억 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고, 2003. 3. 25. 이◎◎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위 6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 1장을 권●● 명의로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유통은 원고 측으로부터 ‘원고가 ★★유통으로부터 2003. 3. 31.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3억 1,819 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권●●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제8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유통은 2003. 4. 19.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종합건설에 전매하였고, ★★유통 내지 ☆☆종합건설측이 2003. 5. 26.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잔대금 7억 9,381만 원을 토지개발공사에 납입한 사실, 한편 ★★유통은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전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건설 명의 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측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추가 금원 지급 요구를 받고서 2003. 5. 26. 원고의 실제 대리인 이◎◎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이◎◎는 ★★유통으로부터 수령한 위 3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로부터 위 금액이 알선수수료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과세적부심사를 제기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알선수수료가 아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의 일부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통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 금으로 약정 한 17억 1,200만 원(=2002. 12. 16.부터 2003. 3. 25.까지 사이에 지급한 6억 원+2003. 3. 31. 지급한 3억 1,819만 원+분양대금 일부 7억 9,381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원고 측의 협력이 필요하자 원고 측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 측에게 위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권●●이 2003. 3. 31. ★★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 금으로 3억 1,819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채 ★★유통에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또한 원고의 아버지인 이◎◎는 2003. 5. 26. ★★유통으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 매매대금의 잔금 3억 1,819만 원과 ★★유통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영수증은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내용과 달리 원고와 ★★유통이고, ★★유통이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종합건설에 전매하였다는 내용이거나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전매과 관련한 원고 측과 ★★유통 사이의 분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