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서류가 근래에 조작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등급, 거래 정황상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서류가 근래에 조작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등급, 거래 정황상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34,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87. 12. 26. 충남 ○○군 ○○읍 ○○리 ○○○-28 전 1,775㎡, 같은 리 ○○○-38 전 486㎡, 같은 리 ○○○-54 전 1,408㎡, 합계 3,669㎡의 토지를 김○일로부터 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8.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5개월 가량 경과된 1988. 6. 25.에 수정된 위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15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1,357,530원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는 김○일 등의 중개하에 충남 ○○군 ○○읍 ○○동2가 ○○○-2 답 517㎡ 및 그 지상 건물을 1987. 12. 29.{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에는 계약일자가 1988.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금예정일자가 1988. 1. 10.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인다) 고○명으로부터 132,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같은 날 김○일 등의 중개하에 충남 ○○군 ○○읍 ○○동2가 ○○○-3 답 498㎡ 및 그 지상 건물을 이○희로부터 12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1988. 1.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88. 6. 25.에 수정된 위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50이었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상 위 ○○○-2 답 517㎡의 매매대금은 1,313,180원으로, 위 ○○○-3 답 498㎡의 매매대금은 1,264,920원으로 되어 있었다.
(3) 1988. 6. 25.에 수정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급은 122였고,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매도증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4,590,5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6호증의 1은 김○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을 무렵 작성한 서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의 위 다. (1), (2)항의 각 토지에 관하여 김○일이 매도인 내지 중개인의 지위에서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임의로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거기에 매도인인 고○홍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원고에게 건네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일이 고○홍으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받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7호증 역시 근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 작성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다. (1)항 각 토지의 1㎡당 매매가액이 8,176원(30,000,000원/3,669㎡)이었는데, 그 토지등급이 이 사건 각 토지보다 비교적 열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1㎡당 매매가액 10,587원(102,900,000원/9,719㎡)이 비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증서(을 제1호증)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4,59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다. (1), (2)항의 각 토지의 경우에도 그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히 저가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