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01 선고일 2009.12.22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고,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 할지라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의 부과처분 중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5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조AA 및 최BB(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01. 9. 20. □□지방법원 2000타경6468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163,7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1. 9. 27. 조AA과 최BB의 지분을 각 4/10로, 원고의 지분을 2/10 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3. 8. 13. 위 낙찰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2003.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0 지분에 관하여는 조AA과 최BB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에 관하여 2003. 8. 13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원인으로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원고는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4,020,000,000원이고 필 요경비 1,597,868,650원(합의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사비, 법무사비)이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804,000,000원, 취득가액을 457,925,460원(= 전체 취득가액 2,163,700,000원 x 2/10 + 취득세 25,185,460원), 필요 경비를 319,573,7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8,640,291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1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4,600,000,000원이고, 원고 주장의 위 필요경비 중 법무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고 보아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9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554,530원, 필요경비를 28,744,66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19,626,354원에서 8,743,974원(원고가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8,640,291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03,683 원)을 차감한 210,882,380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분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3 27. 이 사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을 812,49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 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즉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 부분의 적법 여부
  • 가.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200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았으나, 원고와 조AA은 2003. 2. 5.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 지위를 모두 양도하였고, 그 후 최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실질적 소유자로서 김CC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 전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최BB 임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조AA과 최BB이 각 4/10, 원고가 2/1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서 2001. 9. 20. 위 경매 절차에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보증금 216,370,000원 중 원고가 20,000,000원, 조AA이 110,000,000원, 최BB이 그 나머지를 각 부담하였다. (나) 원고와 조AA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 2. 5. 최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최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대가로 원고가 100,000,000원, 조AA이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가, 2003. 2. 11.경 최BB과 사이에 다시 그 양도 대가를 40,000,000원(원고), 200,000,000원(조 AA)으로 각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최BB으로부터 위 양도 대가 40,000,000원과 원고의 최BB에 대한 기존의 다른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이 213,819,296원이고, 발행인이 주식회사 ◇◇◇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2003. 12. 29. 지급거절되었다. (다) 최BB은 2003. 7. 11.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최BB은 낙찰대금지급기일인 2003. 8. 13.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부한 다음 2003. 8. 14. 원고와 조AA의 협력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0 지분에 관하여는 조AA과 최BB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같은 날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 7, 14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원고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10 내지 4/10 지분의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서 낙찰허가명의자인 원고 등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낙찰대금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설질적 권리자로서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최BB에게 위와 같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최BB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협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최B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최BB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 나. 피고의 부과처분 사유의 변경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 표준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 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3. 27. 원고가 최BB에게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210,882,380 원을 812,49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처 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한하여 적법하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BB에게 위와 같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그 지급 등을 위하여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되는 등으로 최BB으로부터 그 양도 대가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천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BB에게 위와 같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인 2003. 12. 29.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최BB 등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최BB에 대한 위 양도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원고가 2003. 2. 11. 최BB과 합의한 양도 대가 인 4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보증금 중 원고가 부담한 2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20,00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출한 2003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812,496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며,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의하여 피고가, 청구 기각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