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경영혼란 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의 매각곤란 등은 대규모 주식매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거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한 이유이므로 이는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수유예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징수유예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이 납세자에게 그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징수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체납처분이 금지되는 등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이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재량권을 규율한 것으로서 이 조항 및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처분과 관련하여 무한한 재량을 준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를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