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A주택 보유상태에서 원고의 처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온 B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처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C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이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 있던 이상,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9,388,420원(소장의 339,388,424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