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2,9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9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고 적발한 수입금액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부지로 쓰일 토지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신축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으로서 그 실질이 수입이 아니라 지출(필요경비)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사유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