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어서 같은 소 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항소권 남용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재구합34 선고일 2007.09.28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2,9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원고가 1991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수입금액을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02,7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1998. 4. 11. 피고를 상대로 ○○○○법원 00구0000로 이 사건 처분의 치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구 소득세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아파트 중 4세대를 대물변제한 것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8. 6.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아파트 중 4세대의 소유권을 양도한 이상 이를 가지고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의 불산입에 관한 위 규정을 내세워 위 4세대의 분양대금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위 판결은 1998. 10. 15. 원고의 항소(○○○○법원 00누0000)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1999. 9. 7.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법원 00구00000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7. ○○○○법원 00구0000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마. 이에 원고는 ○○○○법원 00구0000 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효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법원 0000재구00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22.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법원 0000재누148), 상고(○○○ 0000두000)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 바. 원고는 2003. 2. 24. 다시 ○○○○법원 0000구합0000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3. 5. 22 과세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 위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의 최소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인 위 ○○○○법원 00구0000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6. 20. 확정되었다.
  • 사. 이에 원고는 2005. 8. 2. 위 ○○○○법원 0000구합0000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법원 0000재구합00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24. 재심 제기의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1. 확정되었다.
  • 아. 원고는 다시 2005. 12. 24. ○○○○법원 0000구합00000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3.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을 2006. 5. 7. 확정되었다.
  • 자. 다시 원고는 2006. 5. 10. 위 ○○○○법원 0000구합0000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법원 0000재구합0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7. 26. 위 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99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누락 또는 과소 신고하였다고 적발한 수입금액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부지로 쓰일 토지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신축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으로서 그 실질이 수입이 아니라 지출(필요경비)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의 사유가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 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그러한 제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재다414(본소), 2000재다421(반소)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8년 여 동안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대법원이나 1심 또는 2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한편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사항에 대하여 대불면제로 제공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가액 상당이 필요경비가 아닌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의 재삼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