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모두 설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모두 설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2. 9.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962,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사건의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