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1. 피고가 2006. 4. 20. 원고들을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양○○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48,286,030원의 부과처분, 이에 대한 가산금 7,448,580원, 중가산금 5,958,860원의 징수처분,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20,715,090원의 부과처분, 이에 대한 가산금 18,621,450원, 중가산금 14,897,16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0.28. 대통령령 제17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 10. 28. 부령 제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을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용원료 또는 물품등의 구매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지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⑭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 4.경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유○○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는바, 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으로 2001. 12. 20. 소외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한편, 원고 오○○은 금지금 거래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에 관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정상매입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회사와 매출업체들과의 공무관계는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위와 같이 환급하여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용 재화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는 수수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그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는 없는 상태이다.
(4) 원고들은 2002. 12.경에는 소외회사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는 소외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2003. 9. 19.경에는 대표이사가 유○○으로 변경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거래의 매출업체들 일부에 대하여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금지금을 내수용으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일부관여자들에 대하여 유죄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 오○○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6, 7, 15,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공재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ㆍ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다만,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 하여도 소외회사가 공급한 이 사건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가 소외회사와 매출업체들 사이의 공모에 의한 거래 내지 악의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 10 내지 12호증,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 오○○의 경력과 소외회사 인수경위, 소외회사 운영기간,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적법여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매입세액 조기환급 경위, 원고 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